"재래시장 살리려면 ‘상품권 깡’ 근절시켜야"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상인회에서도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이나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등 부정유통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를 분석, "2015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시장상인회가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새로운 편법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현재 중기부는 울산의 OOO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상인회가 부정유통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이 30만원 한도로 5%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명절 때는 10% 할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부정유통 등이 문제가 돼 2016년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권칠승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 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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