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은 2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뻥튀기 계산법을 알고 있었다는 MBC 보도에 대한 해명이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와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금융위는 안진회계법인의 2015년 10월 평가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의 가치 평가를 맡았던 회계 법인들이 엉뚱한 방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으며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으면서도 팔짱만끼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 기업평가시 자본시장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함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 보고서는 증선위 결론과는 무관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 공개용 아닌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 없음 ▲2015년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이번 증선위 심의 대상도 아님 등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문제 삼은 것은 회계법인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증권사리포트에 나오는 평가가치 숫자를 평균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과 최종구 위원장은 그런 방법도 상대방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제가 지목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보고서는 삼성의 의뢰로 작성되어 국민연금에 제출된 것으로써 국민연금이 합병찬성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분명히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자료를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가 최종구 위원장에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의 '기업 내부참고 목적용으로 사용방법 무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시장에서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으로 작성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버젓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금융위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중 2017년도 2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정과 안진의 보고서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구두보고를 했다."며 "삼정과 안진의 보고서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주 엉뚱하고도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참고용 평가보고서를 회계처리에 적용했다면 합병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한 2015년 말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2015년 10월에 삼성물산에게 제출한 평가보고서로 회사 내부 참고용"이라며 "이 자료를 삼성물산의 내부 참고 목적이 아닌 제3자이자 삼성물산의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행위이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안진의 2015년 10월 평가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저에게 해온 답변처럼 자신 있다면 금융위가 안진의 평가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는데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 감독권한이 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는 금융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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