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8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박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박정의원의 지적입니다.

박정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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