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재개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특경법(배임)위반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등은 이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센터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재개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여 20조원을 횡령하기 위해 K법률사무소와 삼성의 치밀한 작전에 이루어진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측은 ▲증선위 결정으로 2016.8. 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63억원에 불과하여 당시 불법으로 개정한 상장규정의 상장조건인 2,000억원 미달하여 상장승인이 자동으로 원인 무효 ▲3년 연속 50% 이상 자본 잠식 등 상장승인이 무효 ▲삼성이 K법률사무소를 동원해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등을 지적하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의 지침을 받아 불법으로 상장재개를 결정하여 24조원의 국민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측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승인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63억원에 불과하여 상장승인이 원인 무효였던 사실이 드러나 삼성이 사기상장으로 신 구주를 주당 136,000원에 매입한 주주들에 대하여 2.2조원을 배상해야하고 상장폐지는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돌연 상장재개를 결정, 그 결과 삼성은 2.2조원을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20조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다른 주주들도 4조원의 불법 이득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삼성을 고발하고 2017년 2월 2일 삼성특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삼성물산 합병 등 이재용의 9조원 횡령을 고발하여 구속되고 중앙지검에 재고발하고 K법률사무소의 증선위 감리 방해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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