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자살시도...생명지장없어...KT&G 실행계획 이행 사실로 밝혀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을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으며 실제 실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대상자 수색 중 봉천동 소재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낮 12시40분께 발견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단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이며 문건은 단순한 참조용이 아니라 문건에 적시된 대응방안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기업은행은 2월 2일 KT&G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숭실대 교수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단순 동향뿐만 아니라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제시 방안이 실제 실행되었음을 볼 때 그 실행 경위와 배후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렇듯 기재부가 민간회사의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관련하여 실제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면서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또“당시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고 여부, 기업은행을 비롯해 청와대가 실제로 KT&G 사장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