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15일 암사동 칼부림 사태와 관련, 경찰이 테이저건 등 강력범죄 혐의자의 도주방지 및 체포를 위해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꼼짝마법’을 1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14일 A군은 서울 암사동에서 경찰에 잡힌 공범이 범행을 폭로한 사실을 알고 공범 B군을 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보복상해)로 경찰에 의해 잡혀 구속됐습니다. 

당시 A군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A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든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 여론이 형성됐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테이저건은 원래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기 어렵다. 미성년자가 들고 있던 칼도 다 부러진 커터칼이라 과잉대응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원유철 의원은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되는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오직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도 현행범 여부와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은 물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당장 혐의자가 무기 등으로 반격을 시도해도 무방비로 위해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6명이며 같은 기간 공상 경찰관 수는 8,820명에 달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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