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8일,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현황, 교육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 및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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