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제2기 활동을 마무리 하며 7일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2기 혁신자문위(2018년 12월∼2019년 2월)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 활동은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서 혁신자문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지난 제1기 혁신자문위(2018년 9월∼11월)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조직)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에 법안으로 제출되어 심의중이며,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2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추가 권고내용 요약

제안사항

주요 내용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

1) 헌법의 개정없이 상시국회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12월에는 10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폐지, 10시에 본회의 개의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1) 「국회법」 제57조제5항의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의 명문화 권고

2)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 권고

3) 소위원회는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권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 국회의원 개인의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3) 이해충돌 판정 주체: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 신설 권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1) 국회의 내부 공간 사용은 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 및 심의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2) 정부파견기관의 점유공간은 공유공간으로 최소화하되 본청에서 퇴거를 권고함

3) 국회 및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의 점유공간은 청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청사관리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함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해소 방안 및 하위직급 인사개선을 위하여 직급별 인력 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

 

제1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권고안 시행현황

구 분

내용

진행상황

시행 완료(9건)

 제도 분야

ㅇ 의회외교 체계화 및 활성화

-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 설치

- 국외출장 성과점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ㅇ 한․중남미협력 포럼 운영방식 폐지

 

 예산 분야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의원연구단체 용역비 개선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결과 정보공개체계 마련

- 용역결과물의 표절 및 부실 여부 검증결과 공개

 

ㅇ 국회사무처 위탁연구용역제도 전면 폐지

ㅇ 국회사무처 자체연구용역제도 개선

- 미발주용역 중 타당성 결여 용역 예산 반납

- 국회연구용역관리 총괄기구 신설

 

ㅇ 국회 법인보조금 개선

- 법인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신설

-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2020년까지 삭감

 

ㅇ 2019국회 법인보조금 예산 조정

-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대폭 삭감

(혁신위 원안 60%삭감 ➝ 2019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8% 삭감으로 조정

- 단계별 삭감율에 맞게 경상비 삭감율 적용

 

 인사 및 조직 분야

ㅇ 의원입법 지원기능 개선

- 의원입법지원 선진화 위한 별도 TF구성

 

ㅇ 국회사무처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

개선 시행 완료됨

법안 발의(7건)

 제도 분야

ㅇ 상임위 상설소위원회 의무화

(①국회법, ②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 법안 심사 정례화

ㅇ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③국회법, ④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

ㅇ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⑤국회법 개정)

 

 인사 및 조직 분야

ㅇ 연구직공무원 보직 임용기회 부여

(⑥국회예산정책처법 및 ⑦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

국회의장 의견으로 운영위에 법안 발의됨

진행중(5건)

 제도 분야

ㅇ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 1기 혁신위 안을 사무처에서 검토

- 사무처 검토․보완 안을 2기 혁신위에서 논의

 

 인사 및 조직 분야

ㅇ 직무훈련 및 파견제도 개선

ㅇ 개방형직위 확대

ㅇ 연구관 채용비율 확대 및 채용절차 개선

ㅇ 국회청사 공간이용 개선

- 국회 청사內 외부기관 사무실 사용률 검토 후 합리적으로 재조정 및 재배치

현재 시행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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