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가 극히 중요, 기회 놓치면 개혁입법은 없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은 10일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로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천정배 의원실 제공)

천정배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의 개혁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라며 "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인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가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탄핵과 국정농단 책임자 ▲냉전적 시각의 공안검사로 규정하면서 "탄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 '망언 3인방',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야당의 새로운 총수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 과제로 ▲5.18과 관련한 '망언 3인방' 의원직을 박탈. 제명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5.18 왜곡 처벌법) ▲5.18 가짜뉴스 원천차단법 ▲선거법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재벌개혁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통과 등을 제시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정 안건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권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내년 총선 2개월 전인 2월 초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집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에(3월 국회) 시작하면 내년 초쯤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3월 국회를 지나버리면 21대 국회까지는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5.18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도 현재로는 단독사안으로는 180석이 못 모아질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바라고 있는 법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다면 180석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5.18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만 꺼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치인들도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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