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 자료를 공정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나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실정입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과세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한다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금태섭,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유동수, 이동섭, 이상헌, 정인화, 최도자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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