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의무화 실시

 2026년까지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지난 1988년에는 70%으나 1989년에는 60%으로 떨어졌고 2028년에는 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갑)은 12일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으로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 5년간 임금 체불액 및 퇴직급여 체불액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임금체불액

13,195억원

12,993억원

14,286억원

13,810억원

16,472억원

퇴직급여 체불액

5,189억원

5,391억원

6,111억원

5,755억원

6,506억원

체불비율

39%

41%

43%

42%

39%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기업들의 가입률을 고려하여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즉 가입률이 83.3%에 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영세 사업체의 퇴직연금 제도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17년)>

사업장 규모

전체 도입사업장

도입대상 사업장

도입

사업장

도입률

 

10인미만

185,248

978,240

175,102

17.9

 

10~29인

106,718

198,753

106,132

53.4

30인미만

291,966

1,176,993

281,234

23.9

30~99인

45,183

61,813

45,047

72.9

100~299인

12,283

14,732

12,270

83.3

300인 이상

4,586

5,047

4,583

90.8

합 계

354,018

1,258,585

343,134

27.3 

 의원실에 따르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의 균형적 운용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임금체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7년 기준 58,208개로, 가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55.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법적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해 퇴직연금의 체불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발송 등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입자 대상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내실화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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