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 임의 내정 후 요식행위로 평가서류 작성하는 관행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수은)이 그동안 외화채 발행 주간사를 짜맞추기로 선정해 온 관행을 버리고, 주간사 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감사원의 수출입금융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5년(2014~2018년)간 17회에 걸쳐 약 26조원 외화채권을 공모 발행하고 주간사에 수수료 0.3%(768억원)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간사를 임의 내정한 후 평가자료를 사후에 짜맞추기 하는 관행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은은 지난 2010년 금감원 종합검사 지적에 따라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시 주간사 선정절차」를 제정하고,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3대 통화 채권 공모 조달 시 절차에 따라 주간사를 선정해 발행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회사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외화조달기여도, 업무수행능력, 제안서충실도, 업무협조, 기타 등 5개 항목 평가 후 고득점 주간사(참가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10년 제정된 주간사 선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평가 없이 해당 부서 단장, 팀장 등이 협의하여 주간사를 내정하고 점수에 맞추어 평가 자료를 사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은은 특정 증권회사의 독점방지, 신속한 주간사 선정, 주간사 국적 안배 등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주간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10년 가까이 요식행위 정도로만 여겨온 수은의 주간사 선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불가피한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왜 그동안 선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지 않았느냐”면서 “그간의 짜맞추기 관행을 막고 주간사 선정절차의 실효성과 구속력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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