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은 지난 22일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판처리기간은 `15년 6.9개월, `16년 9.5개월, `17년 10.5개월, `18년 12개월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심판인력 증원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를 외국과 비교해 봐도, ′17년 기준 미국 48건, 일본 33건, 유럽 16건에 비해, 우리나라 심판관들은 72건을 처리하고 있어 외국 심판관의 1.5~4.5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연구관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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