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싱가포르가 이성(異性) 성인 사이의 사적인 구강ㆍ항문 섹스를 합법화한다.

싱가포르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성교´를 범죄화하는 형법 부분을 철폐할 예정이라 밝혔다.

새 법이 이성 간 섹스에 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남성 간의 ´추잡한 외설 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은 존속된다.

새 법안은 또 아동 매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의 매춘 행위에 최고 7년형, 이런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의사 소통하는 행위에 최고 2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규정됐다.

미성년자와의 매춘 목적을 띤 해외 여행을 알선하는 행위는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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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최연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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