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4일자 경향신문 16면에 보도된 ‘공정위, 생보사 10여곳 보험료 담합 이달말 제재’ 제하의 기사 중 ‘과징금 1500억원 넘을듯’ 등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단체상해보험와 퇴직보험시장 등에서의 담합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위반 여부, 과징금의 부과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의 처리방향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보사들에 대해 ‘이달말 제재, 과징금 1500억원 넘을듯’이라는 보도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지폴뉴스]   국정브리핑   easypo1l@gmail.com

국정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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