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 → 100㎡ 대폭 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 등록) 기준으로 전체 8만 8,943개소 중 200㎡ 이하가 4만 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 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 5,795개소로 37.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인 물적편성주의를 고려하여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됨으로써 소형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축사농가들은 현재 축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더 넘은 행정 편의적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 됨으로써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별 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허가, 등록 현황

구분

한우

육우

젖소

합계

(가축사육시설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50이하

11,163

13,607

396,289.03

35

51

1,519.16

6

9

391.54

11,204

13,667

398,199.73

50초과100이하

10,921

13,013

1,018,547.93

67

103

8,459.75

43

94

7,670.95

11,031

13,210

1,034,678.63

100초과110이하

1,235

1,811

191,604.79

11

27

2,881.91

17

51

5,412.61

1,263

1,889

199,899.31

110초과120이하

1,560

2,203

256,340.91

16

22

2,538.83

24

108

12,487.92

1,600

2,333

271,367.66

120초과130이하

1,521

2,253

283,662.28

10

18

2,272.65

22

85

10,582.93

1,553

2,356

296,517.85

130초과140이하

1,630

2,445

330,310.81

27

57

7,656.41

23

82

11,132.19

1,680

2,584

349,099.41

140초과150이하

1,918

2,921

427,771.16

29

58

8,401.59

37

135

19,632.04

1,984

3,114

455,804.79

150초과160이하

4,138

6,521

1,052,415.92

50

115

18,501.11

85

331

53,718.64

4,273

6,967

1,124,635.67

170초과180이하

1,677

2,790

490,674.75

25

61

10,779.91

58

268

47,104.09

1,760

3,119

548,558.75

180초과190이하

1,272

2,415

447,414.24

31

79

14,709.76

59

225

41,754.97

1,362

2,719

503,878.97

190초과200이하

3,986

5,816

1,142,160.14

66

117

22,987.44

87

312

61,252.89

4,139

6,245

1,226,400.47

200초과

47,922

92,476

56,609,130.37

1,562

3,826

2,519,044.43

5,872

22,352

17,694,929.93

55,356

118,654

76,823,104.74

전체 합계

88,943

148,271

62,646,322.35

1,929

4,534

2,619,752.95

6,333

24,052

17,966,070.69

97,205

176,857

83,232,145.98

200이하 합계

41,021

55,795

6,037,192

367

708

100,709

461

1,700

271,141

41,849

58,203

6,409,041

200이하 비율

46

38

10

19

16

4

7

7

2

43

33

8

200이하 1동당 평균 면적

108

142

159

110

200이하 1농가 평균 면적

147

274

58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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