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 의원)는 지난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습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체계 마련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ㆍ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ㆍ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근거 마련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상호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투자자의 경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간소화된 외국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업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P2P대출의 정의 및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음.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ㆍ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와 모에 대한 보상금 균등분할 지급규정 마련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으로써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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