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의원)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서의 국회 제출 규정 신설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외부강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현행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사후(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연휴가 겹치는 등 현실적으로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사후 신고 기한을 당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하고,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사후 신고제도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감소되고 법 준수율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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