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원전 드론 출몰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 

“원점미확보가 절반 이상인 7건, 휴대용 Jammer 조기운영에도 의문”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유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은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전 인근 드론출몰 13건 가운데 7건이 사실상 원점(비행이륙지점) 미확보로 확인됐습니다.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됐으며, 이중 3건은 반경 1km를 전후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9건은 부산, 울산, 경남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방호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유관기관(군, 경)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등 기존 대응책과 함께 ▲드론방어장비(레이더, 주파수탐지기, Jammer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다르면 무인드론 등장과 기술발전 등에 따라 전파교란 기술 등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이 조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Jammer(주파수차단기)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종훈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호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국내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 <원안위 자료 의원실 재구성>

번호

본부

날짜

발견위치

수사 내역 및 결과

1

고리

‘16.11.28

홍보관 인근

(원전에서 약 1km)

드론 조종자 과태료 25만원 부과

2

한빛

‘17.04.29

영산선학대학교 인근

(원전에서 9.5km)

드론 조종자 과태료 20만원 부과

3

새울

‘17.07.22

4호기 취수장 인근

저가 완구용 드론이며 원점 미확보

4

한울

‘19.04.08

한울3호기 인근

신고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없어 상황 종료

5

새울

‘19.04.10

신고리원전 사거리

(원전에서 약 1km)

찰 조사 후, 과태료 부과

6

고리

새울

‘19.08.12

(20:22)

고리·새울 상공

수사 진행 중*

7

고리

‘19.08.13

(21:10)

신고리 전망대 상공

수사 진행 중*

8

고리

‘19.08.17

(20:31)

고리인근 해상

수사 진행 중*

9

고리

‘19.08.19

고리인근 육상

(원전에서 약 5km)

(경찰) 경찰 순찰중 드론발견 및 조종자 검거, 수사 진행 중

10

고리

‘19.08.19

고리인근 해상

(원전에서 3.9km)

군에서 발견, 수사 진행 중*

11

고리

‘19.08.24

고리인근 육상

(원전에서 2.3km)

(경찰) 경찰이 드론발견 및 조종자 검거, 수사 진행 중

12

한빛

‘19.08.29

한빛인근 해상

(원전에서 1km)

수사 진행 중*

13

한빛

‘19.09.07

한빛 후문 인근

수사 진행 중*

* 원점 미확보로 수색은 종료되었으나, 관할 경찰서(고리원전: 부산기장경찰서, 새울원전: 울주경찰서, 한빛원전: 영광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항으로 수사내역 및 결과는 확보가 어려움.

드론 대응방안 <한수원 자료 의원실 재구성>

. 대응방안

2001.9.11. 테러 이후 원전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항공안전법) 운영

원전비행금지구역 [A공역 : 반경(3.6이내), 고도(지표면~3) / B공역 : 반경(3.6~18), 고도(지표면~5.5)]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 원전시설 주변(반경 4km이내) 비행금지구역 경고판/현수막 설치 운영

- 최근 원전시설 드론발견(고리/새울, 한빛) 후 지자체 협조를 통해 경고판 추가 설치 예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 드론 발견 즉시 신고(원전시설 ), 드론 비행 예상지역 수색()

- 군 감시장비(TOD) 운영, 드론 식별 및 추적

 

드론방어장비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 국토부 2019 드론규제 샌드박스 과제 참여

- 내용 : 드론탐지(레이더, 주파수탐지기) 및 대응장비(Jammer) 시험

- 일시/장소/참여 : ‘19.9.30~10.2 / 고리본부 / 유관기관(산업부, 원안위, 군 등) 및 한수원 방호관계자

 

휴대용주파수차단기(Jammer) 조기 운영 검토

- 전파관리법(전파교란 금지) 개정(과기정통부 주관 TF 운영 중) 후 원전사업자 운영가능

- 휴대용 주파수차단기(Jammer) 구매 및 시범운영 예정

: 고리본부(, 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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