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상률 2배 이상 상회(2018년 1.0%)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 4곳만 동결, 220곳(90.5%) 의정비 인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광역) 23.7%, 평창군의회(기초) 23.8% 각각 인상률 가장 높아

의정비 결정 자치단체 위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영향 탓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

 2018년 10월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첫 해인 2019년도 지방의회 10곳 가운데 9곳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기초 및 광역의회 243곳(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전체의 90.5%인 220곳(광역 13, 기초 207)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동결한 지역은 23곳(광역 4, 기초 1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광역 12, 기초 91)에 달했던 2018년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도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돼 2018년도 전년 대비 인상률 1.0%를 2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전년 대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한 지방의회가 전체 243곳 가운데 절반(53.1%)이 넘는 129곳(광역 9, 기초 1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와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해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2019년 광역의회 의정비를 살펴보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4곳(인천, 울산, 경남, 제주)을 제외한 13곳이 인상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경우 2018년 4,200만원에서 2019년 5,197만원으로 전년 대비 23.7%를 인상해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26곳 가운데 207곳이 전년 대비 인상하였고, 동결한 의회는 19곳에 불과했으며, 가장 인상률이 높은 의회는 강원도 평창군의회로 2018년 3,169만원에서 2019년 3,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3.8%를 인상해 전체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6,43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으로 의정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가 5,0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원시(5,016만원), 서초구(5,009만원), 서울 중구(4,936만원), 성남시(4,926만원) 순으로 의정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산의 경우 시의회와 5곳 구의회 모두 2019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전 중구의회, 고흥군의회, 안동시의회, 울진군의회, 거제시의회 등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의정비를 3년 연속 동결해 온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올해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들이 법 취지에 부합된 결정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추어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2019년도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1>전년도 대비 2019년도 의정비 인상률 상위 10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회명

인상금액

인상률

 

 

의회명

인상금액

인상률

1

세종특별자치시

997

23.7

 

1

평창군

755

23.8

2

전라남도

118

2.3

 

2

정선군

672

21.1

3

부산광역시

102

1.8

 

3

태백시

510

15.5

3

대전광역시

102

1.8

 

4

나주시

501

15.1

3

충청남도

102

1.8

 

5

제천시

504

14.7

3

광주광역시

98

1.8

 

6

삼척시

492

14.1

7

충청북도

94

1.7

 

7

완주군

442

12.3

7

경상북도

93

1.7

 

8

춘천시

450

12.0

7

전라북도

91

1.7

 

9

완도군

348

11.1

7

강원도

88

1.7

 

10

장성군

347

11.1

(단위 : 천원, %)

 

 

<2> 20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상위 10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회명

월정수당

의정

활동비

 

 

의회명

월정수당

의정

활동비

1

서울특별시

4,638

1,800

6,438

 

1

강남구

3,724

1,320

5,044

2

경기도

4,602

1,800

6,402

 

2

수원시

3,696

1,320

5,016

3

인천광역시

4,151

1,800

5,951

 

3

서초구

3,689

1,320

5,009

4

부산광역시

4,030

1,800

5,830

 

4

서울 중구

3,616

1,320

4,936

5

대전광역시

4,026

1,800

5,826

 

5

성남시

3,606

1,320

4,926

6

울산광역시

4,014

1,800

5,814

 

6

안산시

3,576

1,320

4,896

7

대구광역시

4,011

1,800

5,811

 

7

용인시

3,469

1,320

4,789

8

충청남도

3,905

1,800

5,705

 

8

화성시

3,450

1,320

4,770

9

제주특별자치도

3,902

1,800

5,702

 

9

고양시

3,441

1,320

4,761

10

경상남도

3,899

1,800

5,699

 

10

송파구

3,426

1,320

4,746

(단위 : 만원, %)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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