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7.1%만 지급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약속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세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최저 70.6%, 평균 87.1% 수준의 인건비만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양로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가이드라인 기준 1인당 연간 약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약 82.5% 수준인 2,600만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24시간 3교대라는 힘든 당직근무를 서고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가이드라인 대비 각각 70.6%, 88.7% 수준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모든 시설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포용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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