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이슈와 논점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5일 진위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정치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 개발 지원 및 부작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진위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정치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의 법적, 정책적 대책 마련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딥페이크란 허위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형하는데 사용되는 AI기반 기술, 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동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즉 AI기술과 안면 핑(facial mapping) 또는 안면 스와핑(face­swapping)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영상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냅니다. 신경망을 사용하는 딥러닝(심층 학습)의‘딥(Deep)’과 가짜라는 의미의 ‘페이크(Fake)’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보고서는 정치·외교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연예인을 비롯 일반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은 물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발전 및 대응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딥페이크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공청회도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은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이고 EU는 허위정보 관련 입법 및 정책대응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처하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의 산업적 잠재력을 키우면서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별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하며,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딥페이크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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