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소외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격차 심화 우려

"거점별 지역접수창구 활성화하고 다각적 홍보방안 마련해야”

불법저작물 수거·폐기율 13% 불과 ‘실버감시원’ 제도 유명무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예술인 복지혜택을 위해 등록신청제를 운영했는데, 서울과 경기권에만 67% 등록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0~1%대로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의 등록자는 전체 5만 6407명에 이르렀습니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사업임에도 완료자 현황은 수도권(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돼 복지 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부산

2015

10,055

5,312

423

862

426

415

87

13

658

2016

16,412

8,583

879

1,434

577

679

269

34

2,059

2017

21,406

11,146

1,139

1,920

742

901

581

82

2,994

2018

25,396

13,381

1,365

2,342

1,023

1,140

881

126

3,532

2019.10.

29,107

15,279

1,559

2,714

1,257

1,340

996

173

3,982

2019년 비율

43.73

23.38

2.34

4.08

1.89

2.01

1.50

0.26

5.98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5

339

234

190

466

271

208

427

140

20,526

2016

540

377

367

665

411

391

836

218

34,731

2017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59

2018

874

627

649

1,396

639

669

2,964

413

57,417

2019.10.

1,055

705

812

1,684

727

793

3,532

528

66,527

2019년 비율

1.59

1.06

1.22

2.53

1.09

1.19

5.31

0.79

100

[2019.10.16.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등록 현황’]

 

 서울에서는 2015년도에 1만55명이던 등록자가 2018년 2만5396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월부터 10월중순까지 벌써 3만여명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312명에서 1만527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술인 등록이 서울과 경기에만 집중적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해 기준으로 서울이 전체 등록자 중 43%를, 경기가 23%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두 지역에서 67% 등록했습니다. 

 반면 충북은 예술인 등록이 올 해 705명으로 전체의 1.06%, 충남 1.22, 세종이 0.26%에 불과합니다.

 김수민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예술인복지재단 내), 문화예술 협·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업무협력 통한 홍보 강화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저작권보호원, 전체 폐기 143만건 중 실버감시원 18만건 불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17일 드러났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에는 보호원 전체 실적 1282건(415만2847점) 중 실버감시원의 실적이 144건(56만9012점)으로 폐기율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보호원 전체 적발 206건(38만6832점) 가운데 실버감시원의 실적이 15건(3만3024점)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8.5% 수준입니다.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불법저작물의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버감시원은 보호원이 대학가 서점(복사업체)·노점 등 현장에서 유통되는 상시 감시망 구축을 위해 고용한 만 60세 이상의 제보요원입니이다. 매년 20명 규모로 채용,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보호원이 매년 수백만 건의 불법저작물을 수거해 폐기하고 있지만, 이 중 실버감시원들의 제보에 의해 폐기되는 비율은 불과 10분의 1 수준”이라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은 매년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최근 4년간 실버감시원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전년 제보실적 대비 3% 상향한 제보 실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따른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비율은 재작년 13.7%였던 데 비해 지난해는 13%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보호원의 실버감시원에 대한 처우와 인력 관리가 엉망인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20명의 실버감시원을 운영하는데 1인당 월급여는 2017년 97만5000원, 지난해 110만9000원 정도입니다. 또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2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삭감됩니다. 방대한 불법저작물 수에 비해 실버감시원의 규모는 20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3명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해 현재 17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실버감시원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대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시스템으로 시늉만 하다가는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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