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산안법 적용...공립·사립 형평성 문제 초래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학교 현장과 맞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이 공립·사립학교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개정 산안법에 의해 공립학교 급식실이 산안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립학교의 산안법 적용단위는 광역 시·도교육청으로, 산안법상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교육청에 두고,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는 학교 급식실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와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립학교 산안법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는 적용단위가 단위학교가 됩니다. 적용단위가 광역 시·도교육청인 공립학교에 비해 훨씬 좁은 데, 교육부는 단위학교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학교에 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단위학교 당 1명, 즉 1개 학교당 1명씩 안전·보건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는데 공립학교는 평균 287개 학교당 1명씩 배치가 됩니다. 특히 학교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1,123개 학교당 1명씩 배치됨으로써 안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교육청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정 현황>

연번

교육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할 학교

평균

1

서울시교육청

2

2

1,210개소

302개소

2

부산시교육청

2

1

607개소

202개소

3

대구시교육청

2

1

473개소

157개소

4

인천시교육청

2

1

637개소

212개소

5

광주시교육청

2

1

372개소

124개소

6

대전시교육청

2

1

355개소

118개소

7

울산시교육청

2

1

316개소

105개소

8

세종시교육청

1

1

147개소

73개소

9

경기도교육청

2

1

3,369개소

1,123개소

10

강원도교육청

2

1

858개소

286개소

11

충청북도교육청

2

1

671개소

223개소

12

충청남도교육청

2

1

1,006개소

335개소

13

전라북도교육청

2

1

1,008개소

336개소

14

전라남도교육청

2

1

1,172개소

390개소

15

경상북도교육청

2

2

1,222개소

305개소

16

경상남도교육청

2

1

1,224개소

408개소

17

제주도교육청

2

1

273개소

91개소

총계

33

19

14,920개소

287개소

출처 :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거의 상주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지만, 공립학교는 1년에 1회 현장방문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훈 의원은 “공립학교 급식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없이 산안법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다보니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논의 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훈 의원은 “현행 체제라면 공립학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1년에 한 번도 현장을 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인력 증원이 어렵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방문으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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