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고위직 자녀 특혜 조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높아 

-대상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조사위원회 설치하고, 여야 9명 위원 추천해 구성 

-6개월 활동시한에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 가능 

-대학이 입학서류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부분도 처벌강화 법안 검토 중 

-특별법 형태 아닌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를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특혜 이후 고위직에 대한 자녀 특혜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의원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22일 발의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특별법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조사 대상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대학전임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도 위원 임명이 가능합니다.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 신보라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 불공정 현실이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에 있을 수 있는 자녀 특혜 의혹 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보라 의원은 “이번 고위직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 이외에도 대학에서 입학 관련 서류들이 통째로 사라진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법 형태가 아닌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를 제도화시키는 방안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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