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관세청 적발 마약사이트 117건 중 54건 여전히 접속가능
- 관세청, 방통위가 사용 않는 시스템에 차단 요청한 어처구니없는 이유
- 김경협 “적발-차단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최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차단돼야 할 마약 판매 사이트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는 117건이었는데 현재 이 중 절반가량인 54건이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세청은 마약관련 사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마약류 판매사실을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주소(URL)를 보내 국내접속 차단 요청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117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차단요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4년간 관세청 마약사이트 차단요청 및 차단 현황: 자료=관세청, 김경협 의원실>

 

`16

`17

`18

`197

합계

차단요청 건수

31

32

34

20

117

미차단 건수(접속가능)

13

10

15

16

54

 
 그러나 김경협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54건의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그 중에는 몇 년에 걸쳐 차단요청을 한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마약 판매 사이트는 2016년 6월과 7월 대마종자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구매통로로 확인돼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차단대상 사이트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확인결과, 관세청이 차단 요청 목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사용하지 않는 문서유통시스템으로 목록을 전송하고 이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발-통보 기관인 관세청은 보냈다는데, 정작 차단 기관인 방통위는 전달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약 사이트가 성행해 온 셈입니다.

 김경협 의원은 “인터넷 마약 사이트 대응이 적발-통보 기관과 차단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차단목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아 몇 년째 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마약사이트 적발과 차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즉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적발은 2015년 968명, 2016년 1,120명, 2017년 1,100명에 이어 작년 1,516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338명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자 적발 현황: 자료=경찰청>

 

구분

’15

’16

’17

’18

’19. 6

총계()

968

1,120

1,100

1,5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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