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우리나라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은 허용되나,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도울 법적 장치는 미흡

-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 제공방안 모색 필요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0일「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7월 1일자로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서 2019년 1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배제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BverfGE, 2 BvC 62/14)

 우리나라는 과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나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금치산․한정치산선고제도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표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됩니다.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면제 시점까지 정지하는 현행 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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