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84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가정폭력 관련 강력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및 범죄방지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ARS 현안분석 제84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변호사)는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기관별로 실현 가능한 대응과제의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초동단계인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는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포우선주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단계의 경우 현행법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호절차를 택할 것인지 형사절차를 택할 것인지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어떤 절차를 택할지에 관한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검사가 위 결정을 하기 전에 피의자·피해자의 성격,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치는 제도도 없는바, 결정 기준을 법정화하고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법원 단계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친권행사 제한 등 많은 법적 문제가 파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통합적·효율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디"면서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정사건 전담재판부의 활성화 및 전문법관의 확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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