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에너지바우처 제도,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확대 기여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입법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유재국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 당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에 2.65(Mcal/난방도일)에서 2016년에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입법ㆍ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 마련 ▲자료 축적과 정확한 지표 개발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현물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2014년 12월 9일 에너지 바우처 실시 근거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5년 4월 29일부터 개정된 「에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서 제16조의7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18년 기준 국비 565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84%인 486억 원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 이는 가구당 연평균 약 86,000원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2014년에 8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따른 전체 사업효과는 가구당 14,573원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비용효과 비율은 0.271라고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이전인 2013년 자료와 시행 이후인 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이후 저소득층이 보다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 당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에 2.65(Mcal/난방도일)에서 2016년에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 계층에서 2013년 대비 2016년의 난방도일 당 에너지 소비량(Mcal/난방도일)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둘째,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에너지 지불 단가가 낮아져, 에너지 사용 시 지불하는 단가가 소득 수준과 비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소비 단가는 2013년에 각각 97.8원/Mcal, 92원/Mcal이었으나, 2016년에는 각각 78.8원/Mcal 및 94.5원/Mcal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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