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대전혁신도시법’ 드디어 완성! 모두가 하나 돼 즉각적인 ‘대전혁신도시 지정’ 이뤄 내야!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정용기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대덕)은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제 대전 전체가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균특법 본회의 통과는 대전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용기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평소 대전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을 해온 정용기 의원은 이번 균특법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균특법에 소극적인 한국당 비충청권 의원들을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의결(’19년 11월 28일)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균특법을 의결하기 위한 산자위 전체회의(’20년 2월 20일)를 이틀 앞둔 의원총회(’20년 2월 18일)에서도 균특법 통과를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고, 대전·충남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전·충남 여·야 공동결의문’을 발표(’20년 2월 19일)하는 등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균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균특법 통과로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이행하도록 대전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며,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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