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텔래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에 이어 n번방 가입자에게도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n번방과 유사한 모방 범죄도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n번방의 가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법무법인 미리내오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이를 트위터나 SNS 등을 통하여 공유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만, 단순 가입자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사진=법무법인 미리내
사진=법무법인 미리내

 

이어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5항에 이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SNS에 공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3항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은 가입자의 경우에도 방조에 해당될 경우 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방조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조력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단순히 가입해서 본 것만을 방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가입해서 본 것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오 변호사는 “n번방과 유사한 모방 범죄가 널리 퍼져 있어 피해자들의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n번방에 가입하는 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실수나 호기심으로 이런 방에 가입하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n번방에 가입하는 경우도 처벌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될 움직임이 있다.

한편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도, 관련 입법을 정비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간의 호기심으로 처벌 받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n번방의 유사한 음란물 방에 가입하지 않기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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