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 2008~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구분

방식/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전수

’08

9.0

12.9

6.6

5.5

8.9

6.1

’09

4.6

10.9

5.0

2.3

6.1

3.7

’10

3.2

6.1

3.9

4.0

4.3

3.7

’11

1.4

4.0

1.3

2.0

4.4

3.6

’12

1.0

3.5

2.1

2.1

4.3

2.6

’13

1.3

5.2

3.4

2.9

4.5

2.8

’14

2.0

5.7

3.3

1.3

5.4

5.9

’15

2.6

4.6

3.4

2.7

5.6

4.5

’16

2.0

4.9

4.0

3.3

5.3

5.2

표집

’17

2.6

(0.17)

7.1

(0.32)

3.2

(0.22)

5.0

(0.47)

9.9

(0.70)

4.1

(0.37)

’18

4.4

(0.26)

11.1

(0.41)

5.3

(0.29)

3.4

(0.35)

10.4

(0.66)

6.2

(0.51)

’19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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