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자 부담 완화 · 다주택자 혜택 축소 ·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지난 17일 법안 내용과 관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에 3채 이상 주택을 가지기 어렵도록 했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 8.2%로 상향
②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20% 추가과세) 신설

 또 실거주자에게는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① 종부세 실거주자 공제 신설 :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종부세 100% 공제
②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되도록 개정
③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 축소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였습니다.
①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 신설, 취득세 0.8%로 인하
②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설! 최대 75% 까지!(3억 이하 주택 구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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