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조정 조건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양측 법률 대리인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KBS 2TV 월화드라마 ‘블러드’(2015)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안재현과 구혜선의 관계는 악화됐다.
결국 2019년 9월 안재현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귀책사유를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구혜선은 이혼 조정을 마무리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 파이팅 넘치는 삶으로^^”라는 글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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