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SBS방송 캡처
사진=SBS방송 캡처

 

앞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으며,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전 앵커는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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