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춰야
-. 종부세 및 양도세 인상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위해 충분한 논의 더 필요
-.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OECD통계에 의하더라도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값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은 그 반대”라며 이 같이 총평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정부가 6월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손실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 5년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면 일반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리스크가 감소되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납세자연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방침에 대해 “너무 잦은 세법개정으로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되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사안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연맹은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종부세 인상이 자칫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을 감소시키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39%로 높고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에서 상위 0.1%가 12.8%, 상위 1%가 32.6%, 상위 10%가 74.4%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면서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을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인상을 통해 41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 힘들고 30만원 한도인상으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세수급감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증대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참고

202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의견

 

1. 현 세제의 문제점

(1)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재산세금 비중이 높음

<주요국의 총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2017)>

 

국가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대한민국

18(26)

14(5)

26(23)

12(4)

28(27)

2(3)

스웨덴

30

6

22

2

28

-

미국

39

6

23

16

16

-

영국

27

8

19

13

32

1

독일

27

5

38

3

26

1

프랑스

19

5

36

9

24

3

일본

19

12

40

8

21

-

OECD평균

24

9

26

6

32

1

*한국은 세금을 징수하고 복지지출을 한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 OECD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중 분배개선 효과가 끝에서 2번째

*담뱃세, 유류세, 주세 등 죄악세의 비중이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음

 

소득세 비중이 낮은 원인은 첫째, 정부신뢰가 낮아 국민이 소득세 증세에 부정적으로 반응함. 둘째, 정치인들이 이익집단을 의식해서 비과세 감면, 분리과세를 남발함

 

(2) 소득세제의 문제점

1) 소득세 비중은 낮으나 소득세안에서 고소득자 부담률은 매우 높음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8.5%(2017년 기준)로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인원 수 

결정세액

금액

비중

상위0.1%

18,005

44,534

12.82%

상위1%

180,055

113,290

32.62%

~10%

1,800,553

258,440

74.41%

~20%

1,800,553

50,715

14.60%

~30%

1,800,554

22,091

6.36%

~40%

1,800,553

9,525

2.74%

~50%

1,800,554

3,883

1.12%

~60%

1,800,553

1,760

0.51%

~70%

1,800,553

809

0.23%

~80%

1,800,554

115

0.03%

~90%

1,800,553

0

0.00%

~100%

1,800,554

0

0.00%

전체

18,005,534

347,339

100%

2) 면세자 비율이 높음(2018년 면세자 39%)

3)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종류간 과세기준 불공평

- 노동소득: 일용소득분리과세, 농업어업소득 비과세

- 자본소득: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상장주식양도는 비과세

4) 소득공제비율 높음

 

(3) 재산관련 세수의 비중이 높음

2017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54.4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고, 이는 OECD 36개국 중 4위임

재산관련 세수인 54.4조는 재산세 10.2종합부동산세 1.7상속세, 증여세 6.8증권거래세 4.5취득세 23.5기타 7.7조로 분포

높은 거래세 구조(정부의 낮은 신뢰로 조세저항이 높아 정치적으로 보유세보다 거래세를 선호)

 

(4) 국민부담률 급격한 상승, 코로나로 세수 급감,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1) 국민부담률 급격한 증가

 

- 201523.75%, 1624.74%, 17,23.35%, 1826.68%

- 선진국에서는 세금으로 분류하는 GDP1.2%에 달하는 부담금, TV수신료, 인지대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통계보다 훨씬 높음

2) 코로나로 급격한 세수 감소

-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18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000억원 급감

-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114000억원 규모 세입 경정반영하였으나 더 감소예정

 

3) 국가부채증가로 재정건정성에 적신호

- 2018GDP대비 국가부채비율 35.8%, 1938%, 올해부채가 111조 증가해서 45%로 전망

- 공기업부채 525(19) 감안하면 부채비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5) 복지의 기초인 소득파악이 안됨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19.83%로 미국의 의 7.04%보다 매우 높음

농업소득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일용소득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등으로 소득이 파악이 안되어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을 사람이 받음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선별복지를 하면 불공정한 기준에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만을 표출함

 

 

2. 올해 세제개편안 평가

(1)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내용 :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적용. 정부가 6월 발표했을 때는 기본공제 2000만원이었는데, 상향 조정함

. 평가

-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상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정책임.

- 그러나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은 너무 높은 금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같은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 과도한 혜택임. 이런 불공평한 세제하에서 일반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미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기본공제가 없음

. 연맹 개선안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손실액의 이월공제기간 5년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무제한으로 하고,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 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면 일반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리스크가 감소되어 좋음(2018년 증권거래세는 62412억으로 소득세세수 844616억의 7.4%)

*스웨덴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손실에 대해 1331만원(10만크로나)까지는 손실액의 30%, 133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1%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세액공제해 줌

 

(2)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 내용 :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서 소득세율은 42%.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평가

- 2018년부터 3억 초과 5억 이하구간이 신설되어 40%,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된 적이 있음

- 10억원 초과에 대해 45%로 인상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49.5%

- 현재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면세자비율이 높고 소득세 전체세수에서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음

- 만일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가 필요

 

. 해외사례

- 스웨덴은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247만원에서 6100만원까지 32%, 6101만원~8600만원까지는 52%, 8601만원 초과는 57% 있었으나 2020년부터 57%구간 폐지함

- 한국의 면세점은 독신 1400만원, 스웨덴은 247만원임

- 스웨덴, 덴마크 등 성공한 복지국가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실패한 복지국가의 차이는 보편증세를 할 수 있는 정부 신뢰 차이

 

. 연맹 의견

복지재원마련과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증세가 필요함. 보편증세를 위해서는 정부신뢰가 향상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정치인이 세금은 부자만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소득에 대해 공정한 몫을 내야한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함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시 인상

. 내용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

 

. 평가

- 이미 소득공제 인상을 통해 4100억을 지원

- 근로자가 자기의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였는지 알기 힘들므로 30만원 한도으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는 극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로 인한 세수급감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함

 

. 연맹 의견조세지원 불적절

 

(4) 종합부동산세 인상

. 내용

개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 평가

-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선호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전가여부가 달라짐. 종부세 인상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도 할 수 있음

-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신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이고 살고 있는 집은 행복추구의 공간이고, 집을 쪼개서 팔 수도 없기 때문임

*스웨덴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요금을 신설하면서 아파트는 16만원, 단독주택은 9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스웨덴은 부동산을 세금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음

 

. 개선안

- 현정부 들어 너무 자주 세법이 개정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고, 국민의 재산권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내용으로 올해 세법에서는 제외해야 함

 

(5) 양도소득세 인상

. 내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평가

-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을 감소시킴, 정권이 바뀌면 세법이 다시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동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개정안처럼 높은 양도세 세율하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적자인데도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꼴로 위헌 소지 있음

- 강남 등 공급이 부족한 선호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인에게 전가되어 집값 상승을 유도

*스웨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22%에 불과함

 

. 개선안

현재 세율도 낮은 수준이 아니고, 법적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내용으로 올해 세법에서는 제외해야 함.

3. 총평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고, OECD통계에 의하더라도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음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소득세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은 반대의 현상을 보임.

복지증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함.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

세금 신뢰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공정한 세제로 누구는 비과세, 누구는 과세, 누구는 5000만원 공제, 누구(이자·배당)는 공제를 해주지 않거나 적게 해주면 공정성에 반하고 세제의 중립성을 훼손하게 됨, 그런 점에게 대통령의 한마디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