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 법 조항, 상장회사법으로 통합
-.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바로세우는 법안
-. 이용우 의원“상장회사법을 통해 공정과 주주평등원칙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은 5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상장회사에 관련된 조항은 특례규정으로 ▲지배구조 부분은 「상법」(소관부처 : 법무부) ▲재무활동 부분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모호한 분류기준과 소관 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인해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은「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수범자들의 법령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여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바로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뉘어있어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3개 증권시장에 2,349개 상장회사가 시가총액 약 1,789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장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 발의한 법을 통해 ▲주주총회,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의 기능 충실화 ▲자사주 마법 규제, 소수주주동의제 및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주주평등원칙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이용우 의원이 개최한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는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며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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