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만에 가입자 43만여명 증가
-. 2015~2020.7.까지 외국인 건보급여 3조5,984억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통합당.군위‧의성‧청송‧영덕)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지난 5년간 43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2015년에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였으나 2019년에는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으로 3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 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 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 원에 이릅니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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