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확진자 미발생, 예고대로 30일 오전 6시부터 청사 재개방
-. 폐쇄기간 중 본회의장·위원회 의석 칸막이, 영상회의 시스템 등 정기회 준비 작업 지속
-. 중대본 ‘2.5단계 거리두기’ 맞춘 국회 시설 방역 강화조치도 시행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30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됐습니다.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조용복 사무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31일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31일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9월 1일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조속한 구축을 위해 폐쇄 기간 중에도 계속 작업·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5단계’거리두기)에 따라, 국회도 이에 맞추어 국회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8.30~9.6) 중 국회 내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카페 내외의 좌석·휴게공간 사용이 제한되며, 직원 휴게실(의원회관·본관)과 실내 흡연장소 등 밀집 우려 공간에 대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등 회의 참석자·취재진은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국회 어린이집도 30일 새벽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기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방역 조치와 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주말 중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선별검사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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