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기회를 늘린다더니, 2019년 한해 동안 소득있다고 국민연금 감액당한 수급자 6만8천명(약 900억원)
- C씨, 25년 넘게 국민연금 납부하고도 소득있다고 지난 4년간 삭감된 국민연금액만 2,282만원! E씨, 같은 사유로 매월 1백여만원씩 삭감당해
- OECD 주요 25개국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있다고 삭감하는 국가는 4개국 뿐! 17개 국가는 소득제한 없어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소득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민주당) 의원은 1일 "정부는 노인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연금액을 삭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9년 기준으로 68,069명이나 되며, 감액금액도 약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참조]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초과소득월액

2017

2018

2019

20204

100만원 미만

31,884

(5,756,268)

32,494

(7,330,330)

33,764

(6,485,177)

35,003

(2,594,09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767

(10,595,491)

12,490

(13,077,824)

13,398

(11,631,773)

14,459

(4,931,42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258

(11,421,853)

6,097

(13,940,056)

6,615

(13,040,096)

6,889

(5,455,24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448

(9,661,530)

3,489

(12,294,520)

3,725

(11,883,550)

3,794

(4,887,922)

400만원 이상

10,447

(39,076,391)

10,405

(49,553,106)

10,567

(47,044,285)

11,635

(21,196,572)

합계

64,804

(76,511,533)

64,975

(96,195,836)

68,069

(90,084,881)

71,780

(39,065,253)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현재「국민연금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2세 이상(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67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2020년 2,438,67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표-2참조]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근로소득기준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3,383,741원 초과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4,472,425원 이상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5,527,557원 이상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6,580,188원 이상

400만원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이상

7,632,820원 이상

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고

  물론 67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4년생 C모씨는 25년 4개월(304개월)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매월 약 10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약 2,28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4년생 E모씨도 26년 11개월(32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매월 약 20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 101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3참조]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사례 <2019년 기준 각 구간별 감액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 (단위: )

초과소득월액

성명

연생

납부개월

기본연금월액

실지급연금월액

감액금액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 총액

100만원 미만

A00

56년생

323개월

1,162,210

1,112,220

49,990

4,251,809

<‘18.1.~‘19.1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B00

60년생

325개월

1,130,920

980,940

149,980

4,876,148

<‘17.3.~‘19.1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C00

54년생

304개월

1,075,440

775,570

299,870

22,827,187

<‘15.12‘19.1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D00

56년생

283개월

1,059,300

560,240

499,060

9,778,337

<‘17.9.‘19.3.>

400만원 이상

E00

54년생

323개월

2,037,440

1,018,720

1,018,720

2,037,453

<‘19.11.‘19.12.>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표-4참조]

[-4] OECD 주요국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소득심사제도 운영 현황

소득제한 없음(17개국)

소득제한 있음(4개국)

확인불가(4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피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스, 일본, 한국, 스페인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맞춰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국민연금기금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1년 후에 폐지하도록 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는가"라며 "고령사회에 맞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를 폐지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재근, 민병덕, 김원이, 기동민, 오영환, 전용기, 고영인, 이은주, 김상희, 이수진, 김용민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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