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의 임기 중 대법관직을 상실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는 조항 신설
-. 개정안 시행시 현 권순일 위원장도 적용대상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은 17일 권순일 방지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7일 대법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도 겸직하는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있습니다.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은 오는 21일에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임기만료 등으로 상실하는 경우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개정안의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권순일 위원장이 더는 임기 연장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정조준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임박한 선거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권순일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 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며,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권순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물러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성명서 발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권순일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의하는 권순일 방지법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민국, 김승수, 김영식, 김정재, 박성민, 배준영, 서정숙, 송석준, 양금희, 이만희, 이양수, 이용, 이주환, 이철규, 이헌승, 전봉민, 정경희, 황보승희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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