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 평균 대기기간 약 5년 2개월(16년 대비 515일 증가)
-. 기증희망 등록 관련 예산 4년째 동결로 인해 최근 5년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싶어도 다음연도로 이월된 인원만 4,258명 
- 최혜영 의원 “매년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늘어나고 기증희망 등록 이월자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대 필요”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전국에 5천명이 넘으며 이식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5년 2개월로 나타났지만, 기증희망자의 등록은 매년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으로 2016년 대비 1,416명이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식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도 2016년 3년 10개월(1,392일)에서 2020년 6월 기준 5년 2개월(1,907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참조]

[-1] 최근 5년간 조혈모세포 이식대기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이식대기자()

3,702

4,364

4,497

4,996

5,118

이식대기자 평균 대기기간()

1,392

1,561

1,682

1,726

1,907

 반면, 기증을 하고 싶어도 기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258명의 기증희망 등록자들이 다음 해로 등록이 이월되었으며, 매년 10~11월이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도 사업을 2월 중순에야 시작함을 고려해 볼 때, 신규 기증희망 등록자는 수개월 간 공백으로 남아있었고 그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표-2,3참조]

[-2] 최근 5년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기관별 등록이월자 수 (자료 : 보건복지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대한적십자사

290

881

181

471

99

1,922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513

75

20

318

0

926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73

258

134

129

134

728

생명나눔실천본부

0

10

12

10

28

6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34

300

264

24

0

622

합계

910

1,524

611

952

261

4,258

 

[-3] 최근 5년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이 마감된 날짜 (자료 : 보건복지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한적십자사

11.18

6.28

10.20

10.15

10.24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10.28

11.20

11.8

11.6

11.4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11.10

9.25

11.15

10.31

12.21

생명나눔실천본부

12.04

12.21

11.22

12.24

11.13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1.28

9.20

9.26

11.12

10.20

 ‘조혈모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이며, 우리 몸 혈액에 약 1% 가량 존재합니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에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을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를 위해 혈액검체를 채혈합니다. 

 이후 HLA 일치자 검색 과정을 거쳐 환자와 일치하면 기증이 진행딥니다. 

 다만,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할 확률은 형제자매 사이라도 25%며, 타인의 경우 2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수년간 이식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 환자들을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희망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와 혈액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2016년 26억 6천만원에서 2017년 23억 8천만원으로 감액된 뒤, 4년째 그대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1년에 기증희망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되어 있다보니 등록이월자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4참조]

[-4] 최근 4년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인원 및 관련 예산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 산(백만원)

2,660

2,380

2,380

2,380

2,380

예산으로 기증희망 등록이 가능한 인원()

19,000

17,000

17,000

17,000

17,000

 이에 복지부에서는 2019년도 말, 다음연도 예상모집인원 일부를 우선배정(19년 당초인원 x 30%)하여 기증희망자가 연중 단절없이 등록, 검사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 예산으로 등록가능한 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검사비 지급을 검사기관에 해를 넘어 지급하는 문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매년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기증희망자의 등록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보건복지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배정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월자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비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 확대를 통해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께서 하루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조혈모세포 기증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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