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도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기존 24세 미만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및 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권인숙)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소위 위원 모두 공감하였으나, 실효성 확보 및 절차의 정교화를 위해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