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7일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국내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장(전국 3개소)과 장외발매소(전국 30개소)에서만 이용자가 마권을 구매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2020년 2월 23일 이후 마권발매가 중단되고 경마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경마산업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슈와 논점」은 "경마 중단이 지속될 경우 경마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경마산업 자체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말산업, 축산업, 농어촌 분야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박중독확산,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 도입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슈와 논점」은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 일찍부터 온라인 경마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불법 사설경마 수요가 억제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와 논점」은 "비대면 온라인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IT 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마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하여 승마 등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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