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 국제사회 협력에 미칠 장기적 영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보건협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현행 법령과 조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로는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2017년 적성국제재법」과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제재란 1차 제제 대상자인 북한뿐만 아니라 그 북한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입니다.

 미국의 2차 제재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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