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하여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바,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합니다.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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