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고위험군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 피해아동의 학대 가정 복귀 방지 등 종합적 아동학대 대책 담은 '아동복지법' 의결 
-. 강기윤 소위원장, “사건 발생 후 후회 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피해 아동을 적시에 발굴·지원하는 법 마련에 여야 모두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위원장)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입법조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국내외 신고 건수는 4만 천 389건에 달해 2018년 3만 6천여 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아동 사망 현황도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선,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보호보다 가족주의를 강조한다 비판받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기념주간에 아동복지법을 의결했습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가슴 아픈 사건들이 발생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아동을 적시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의원 모두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제정법안 2건에 대하여도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위탁 인정 유무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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