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발간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국제적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 등 아동성착취물 유통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가입 현황과 비준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가입 필요성과 국내 이행 입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를 위하여 제정되어 2001년 서명식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11월 현재 협약 발효국은 65개국이고 유럽 국가 이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주요국의 협약 비준 과정에서 국가 간 형사처벌의 불균형, 법집행기관 및 기업들의 업무부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국내 이행 입법을 완료하고 협약을 발효시켰습니다.

 본 협약은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사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등 9가지 사이버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관련 전자적 증거수집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협약당사국이 국내 입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협약 가입에 따른 장단점과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개정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 성격상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기업 부담 증가,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고 입법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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