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장,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 관련 입장 밝혀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또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 관련 국회의장 입장 전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선제적이고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되어 예산안 심사가 중단되는 등 국회 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가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장은 우리 국회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대의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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