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통과되면 사퇴 및 법적 조치 
-. 여당 단독으로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안 추진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헌 위원 등 야당 추천위원들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섭단체가 일정 기간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날 이헌 변호사는 9일 "지난 4차회의에서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출신 대상자 2명을 찬성하였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을 반대했다"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검사출신 대상자를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측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야당측 비토권 행사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라며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